캐나다 세금 체계 완벽 가이드: 유학생·워홀러·이민자 필수 전략 (2025년 최신)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연방(국가)과 주정부가 이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고 기준과 공제 항목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 글은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신규 이민자가 꼭 알아야 할 캐나다 세금의 기본 구조와 신분별 공제 혜택, 주별 공제 차이, 신고 전략까지 총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1. 캐나다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
- 이중 과세 체계: 연방 세금(15~33%) + 주별 세금(5~25%) 병행
- 거주자 과세 원칙: 183일 이상 체류 시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
- 비거주자 과세 원칙: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즉, 캐나다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에 따라 소득 신고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 유학생 세금 전략
① 납세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유학생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인턴십, 은행이자 수입 등 모든 수입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공제 혜택
- 학비 공제 (T2202): 연 $5,000까지 세액 공제 가능, 미사용액은 이월 또는 부모·배우자에게 양도 가능
③ 실전 팁
- SIN 번호: 캠퍼스 내 취업이 가능하다면 SIN 신청 가능
- CRA 계정 생성: NETFILE을 통해 온라인 신고 진행
- 주의: T5(이자 소득)이 $50 이상이면 신고 대상
3. 워킹홀리데이 세금 전략
① 거주자 판별
- 풀타임 근무자: 대부분 거주자로 간주 → 의료보험 의무 가입 (예: BC주 MSP $75/월)
- 파트타임 근무자: 비거주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율 15% 적용 가능
② 환급 전략
- 의료비 공제: 총 지출액이 순소득의 3% 또는 $2,635 이상이면 공제 가능
- 이사비 공제: 새 직장 또는 학교로 40km 이상 이사 시 $2,000 이상 공제 가능
- GST/HST 환급: 체류 18개월 미만 + $500 이상 소비 시 환급 신청 가능
③ 신고 절차
- T4, T4A 수령: 고용주 또는 클라이언트가 발행
- 전자 신고: Wealthsimple Tax 등 무료 툴 사용 가능
4. 이민자 세금 전략
① 전 세계 소득 신고
- 183일 이상 체류 시 해외 소득까지 전부 신고
- 해외 자산이 $100,000 이상일 경우 T1135 양식 제출
- 해외 부동산 매각 시 자본이득세 부과 (2025년 기준 66% 과세)
② 절세 수단
- RRSP: 2025년 한도 $32,490 →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 큼
- TFSA: 연 $7,000 비과세 납입 가능, 2009~2025년 누적 한도 $102,000
- FHSA: 첫 주택 구입 목적, 연 $8,000 최대 $40,000 공제 가능
③ 부동산 세금
- 주거용 1가구는 자본이득세 면제 (Principal Residence)
- 2가구 이상일 경우 매각 이익의 66% 과세
5. 주별 공제 차이: 꼭 확인하세요!
① 교통비 공제
- 연방 기준: 2017년 폐지 → 일반 유학생·워홀러는 공제 불가
- 온타리오: 65세 이상 대상만 공제 가능 (Seniors’ Transit Tax Credit)
② 의료비 공제
- 연방 기준: 전 지역 공통 적용 (소득의 3% 또는 $2,635 초과분)
- 주별 차이: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동일 인정
③ 이사비 공제
- 연방 기준: 40km 이상 이동 시 공제 가능
- 주별 적용: 대부분 인정, 퀘벡은 별도 계산 규정 있음
6. 세금 신고 기한과 벌금
- 일반 납세자: 4월 30일까지 신고 마감
- 자영업자: 6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단, 세금 납부는 4월 30일까지)
- 미신고 벌금: 5% + 월 1% 추가
- 고의 누락: 최대 200% 가산세 부과
7. 신분별 요약 비교표
구분 | 유학생 | 워홀러 | 이민자 |
---|---|---|---|
신고 대상 | T4·T5 발생 시 | 모든 소득 | 전 세계 소득 |
주요 공제 | 학비, 일부 의료비 | 의료비, 이사비 | RRSP, TFSA, FHSA |
세율 구간 | 15% | 15~29% | 15~33% |
주별 공제 유의 | 교통비 공제 불가 | 의료비 주별 적용 유사 | 퀘벡은 별도 신고 필요 |
✒️ 결론: 신분과 지역에 맞는 전략이 절세의 핵심
캐나다의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준비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유학생인지, 워홀 참가자인지, 이민자인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신고 요건과 공제 항목을 체류 지역에 맞춰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즌(3~4월)이 오기 전, CRA 계정 설정, T4/T5 수령, 공제 항목 정리를 마쳐두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정당한 환급을 받기 위해,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캐나다 생활, 세금에서도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