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체계 완벽 가이드: 유학생·워홀러·이민자 필수 전략 (2025년 최신)

캐나다 세금 체계 완벽 가이드: 유학생·워홀러·이민자 필수 전략 + 주별 공제 차이 정리 (2025년 최신)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연방(국가)과 주정부가 이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고 기준과 공제 항목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 글은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신규 이민자가 꼭 알아야 할 캐나다 세금의 기본 구조와 신분별 공제 혜택, 주별 공제 차이, 신고 전략까지 총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1. 캐나다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

  • 이중 과세 체계: 연방 세금(15~33%) + 주별 세금(5~25%) 병행
  • 거주자 과세 원칙: 183일 이상 체류 시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
  • 비거주자 과세 원칙: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즉, 캐나다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에 따라 소득 신고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 유학생 세금 전략

① 납세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유학생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인턴십, 은행이자 수입 등 모든 수입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공제 혜택

  • 학비 공제 (T2202): 연 $5,000까지 세액 공제 가능, 미사용액은 이월 또는 부모·배우자에게 양도 가능

③ 실전 팁

  • SIN 번호: 캠퍼스 내 취업이 가능하다면 SIN 신청 가능
  • CRA 계정 생성: NETFILE을 통해 온라인 신고 진행
  • 주의: T5(이자 소득)이 $50 이상이면 신고 대상

3. 워킹홀리데이 세금 전략

① 거주자 판별

  • 풀타임 근무자: 대부분 거주자로 간주 → 의료보험 의무 가입 (예: BC주 MSP $75/월)
  • 파트타임 근무자: 비거주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율 15% 적용 가능

② 환급 전략

  • 의료비 공제: 총 지출액이 순소득의 3% 또는 $2,635 이상이면 공제 가능
  • 이사비 공제: 새 직장 또는 학교로 40km 이상 이사 시 $2,000 이상 공제 가능
  • GST/HST 환급: 체류 18개월 미만 + $500 이상 소비 시 환급 신청 가능

③ 신고 절차

  • T4, T4A 수령: 고용주 또는 클라이언트가 발행
  • 전자 신고: Wealthsimple Tax 등 무료 툴 사용 가능

4. 이민자 세금 전략

① 전 세계 소득 신고

  • 183일 이상 체류 시 해외 소득까지 전부 신고
  • 해외 자산이 $100,000 이상일 경우 T1135 양식 제출
  • 해외 부동산 매각 시 자본이득세 부과 (2025년 기준 66% 과세)

② 절세 수단

  • RRSP: 2025년 한도 $32,490 →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 큼
  • TFSA: 연 $7,000 비과세 납입 가능, 2009~2025년 누적 한도 $102,000
  • FHSA: 첫 주택 구입 목적, 연 $8,000 최대 $40,000 공제 가능

③ 부동산 세금

  • 주거용 1가구는 자본이득세 면제 (Principal Residence)
  • 2가구 이상일 경우 매각 이익의 66% 과세

5. 주별 공제 차이: 꼭 확인하세요!

① 교통비 공제

  • 연방 기준: 2017년 폐지 → 일반 유학생·워홀러는 공제 불가
  • 온타리오: 65세 이상 대상만 공제 가능 (Seniors’ Transit Tax Credit)

② 의료비 공제

  • 연방 기준: 전 지역 공통 적용 (소득의 3% 또는 $2,635 초과분)
  • 주별 차이: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동일 인정

③ 이사비 공제

  • 연방 기준: 40km 이상 이동 시 공제 가능
  • 주별 적용: 대부분 인정, 퀘벡은 별도 계산 규정 있음

6. 세금 신고 기한과 벌금

  • 일반 납세자: 4월 30일까지 신고 마감
  • 자영업자: 6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단, 세금 납부는 4월 30일까지)
  • 미신고 벌금: 5% + 월 1% 추가
  • 고의 누락: 최대 200% 가산세 부과

7. 신분별 요약 비교표

구분 유학생 워홀러 이민자
신고 대상 T4·T5 발생 시 모든 소득 전 세계 소득
주요 공제 학비, 일부 의료비 의료비, 이사비 RRSP, TFSA, FHSA
세율 구간 15% 15~29% 15~33%
주별 공제 유의 교통비 공제 불가 의료비 주별 적용 유사 퀘벡은 별도 신고 필요

✒️ 결론: 신분과 지역에 맞는 전략이 절세의 핵심

캐나다의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준비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유학생인지, 워홀 참가자인지, 이민자인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신고 요건과 공제 항목을 체류 지역에 맞춰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즌(3~4월)이 오기 전, CRA 계정 설정, T4/T5 수령, 공제 항목 정리를 마쳐두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정당한 환급을 받기 위해,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캐나다 생활, 세금에서도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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